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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법제사법위원회서 탄핵 운운하자 "발끈"
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'검수원복(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)' 시행령 유지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켜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. 그는 헌법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시행령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에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.

 

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케이스임을 강조했다. 김승원 의원이 헌재의 한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한 일에 사과하겠냐는 질문에 9명 중 4명이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위장 탈당을 한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. 이어 자신의 탄핵 주장에 대해 깃털처럼 가벼운 말이 탄핵인지 몰랐으며 법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받아쳤다.